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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나51350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주위적 청구인 대여금반환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이 매매계약의 계약금이라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정한 이상 위 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하는데,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피고에게 실제 손해가 없고 손해배상예정액 1억 원은 과다하므로 5,000만 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위약금 조항을 둠으로써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계약금 1억 원으로 예정하였는데,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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