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1.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총괄 관리 및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06.경부터 안동시 E에 있는 F온천을 G에게, F온천 내 식당을 H에게 임대하여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위 F온천 및 식당 임차인 G 및 H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임대 수입금이 마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사에 입금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31. 서울 영등포구 I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F온천 임대료 수입금 중 5,764,100원을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5. 31,738,105원, 2010. 10. 5. 910,000원, 2011. 3. 30. 20,000,000원, 2011. 7. 29. 2,500,000원, 2011. 11. 30. 30,000,000원, 2012. 7. 31. 2,316,620원 등 합계 93,228,825원을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임의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1. 17.부터 2009. 3. 31.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총괄 관리 및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06년경부터 경상북도 안동시 E에 있는 F온천을 G에게, F온천 내 식당을 H에게 임대하여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2.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위 F온천 및 식당 임차인 G 및 H으로부터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