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노2801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3. 3. 31. 경 업무상 횡령의 점, 2011. 4. 25.,

7. 8.,

8. 8.,

8. 29.,

8. 31. 경 업무상 횡령의 점 및 2011. 2. 28. 경부터 2012. 11. 29. 경까지의 업무상 배임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G, J, K, L, N에게 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제 받은 것이므로 이를 횡령행위나 배임행위로 볼 수 없고, 2012. 5. 16. 경 업무상 배임의 점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R 및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연대보증을 한 것이므로 이를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0. 11. 20. 경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0. 11. 19. T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40,000,000원을 투자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투자금 4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1. 20. 경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치 위 금원 중 29,273,163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대여하는 것처럼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가수금으로 장부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허위채권을 만든 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29,173,163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