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D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1의 다.
항 : 가수금 22억 원 횡령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M 주식회사 2007. 3. 15. ‘P 주식회사’ 로 설립되었다가, 2012. 3. 13. ‘M 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R( 이하 ‘R’ 이라 한다 )로부터 돌려받은 공사 선급금 35억 원 중 피해 회사에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한 22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R로부터 공사 선급금 중 일부를 돌려받았던 것이 아니라 당시 토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할 현금이 부족하여 R의 대표이사인 S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이었던 점, ②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한 22억 원 중 8억 원을 피해 회사의 대주주인 O에게 지급하고, 4억 4,600만 원을 피해 회사가 추진 중이 던 ‘N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과 관련된 민원처리 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던
5억 4,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가수금 22억 원 중 17억 8,600만 원(= 8억 원 4억 4,600만 원 5억 4,000만 원 )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2 항 : AD 토지 매입 관련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주식회사 X( 이하 ‘X’ 라 한다) 의 직원 C와 X 소유의 춘천시 AD 임야 87,471㎡( 이하 ‘AD 토지’ 라 한다) 의 매매계약을 교섭하면서 매매대금을 8억 5,000만 원( 매매 계약서 상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