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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30 2013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2. 20:08경 성남시에 있는 모란역 앞에서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요금 5만 원에 화성시 발안리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0:5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월암IC 고가도로 위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러니 요금을 더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요금을 더 줄 수 없다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위 택시의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겨 위 택시로 하여금 위 고가도로 방호벽에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충격으로 피해자가 운전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피해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택시 사진, 사고발생지점 도로사진, 택시 종합운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운전대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곤하여 잠이 들었고 사고가 나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을 뿐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대를 잡아서 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통상 장거리를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할 경우 요금 또는 요금산정 방법에 관하여 출발 전에 먼저 합의하고 운행을 하게 되는데 운행 도중 추가 요금을 요구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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