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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7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11:30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곳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까지 위 택시를 타고도 요금 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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