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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 소유의 D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던 자인바, 택시 승객이 외국인일 경우 국내 지리 및 요금체계 등에 취약한 점과 한국을 출국한 후에는 피해신고 및 피해변제를 받기 어려워지는 점을 이용하여 주로 외국인 승객들에게 택시요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1. 26. 12:27경 인천시 중구 공항로 소재 인천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E를 위 택시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3:19경 피해자의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F 소재 G 호텔에 도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받으면서, 사실은 택시 미터기의 결제금액이 56,600원이었고 위 금액에 톨게이트 요금 7,600원을 합산한 64,200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터기 요금을 수동으로 조작하여 85,300원으로 출력한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택시 미터기 요금 외에 시티오버 차지(city over charge) 20%, 톨게이트 하이웨이 차지(tollgate highway charge) 등이 추가로 부과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156,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정상요금과의 차액인 91,8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25.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합계 금 2,342,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공무원 적발경위서, 이메일(원문)(번역), 택시요금 영수증, 신용카드 거래내역(입출급내역서), 이용일자별 거래내역, 영업내역분석, 각 종합운행내역, 배차일보(A), 운행기록일보 영수증, 각 이용일자별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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