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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76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C(33세)은 미장공이고 같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10:5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주)E 공장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가 공사 현장에 늦게 도착하여 이를 훈계하자 피해자로부터 "그런 것은 형님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 사장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말을 듣고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장용 칼을 휘두르는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저항하기 위한 방어행위여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증거순번 4), 내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등 제출), 사진촬영 사진, 진료기록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장용 칼을 휘둘러서 피고인의 이마나 귀 부분에 상처를 남긴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안고 넘어졌고 그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몸싸움을 한 사실,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마구 때려 피고인에게 코뼈가 부러지고 코피가 많이 나는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해행위를 막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몸싸움 이후 피고인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피해자는 그 다음날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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