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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2066
채권양도양수 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D회사)은 2012. 10. 14.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E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450,000,000원에 도급받았는데, 그 중 계약금 45,000,000원은 착공시, 1차 중도금 80,000,000원은 2012. 11. 5., 2차 중도금 75,000,000원은 2012. 12. 15. 골조가 완료되면, 3차 중도금 75,000,000원은 2013. 1. 15., 4차 중도금 75,000,000원은 2013. 2. 15. 준공 후, 잔금 100,000,000원은 2013. 3. 20. 준공 후 복층 및 기타 공사 완료 후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15.부터 2013. 6. 14.까지 C에게 합계 325,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C은 2013년 3월경 위 공사 중 석재 공사 등을 원고(F)에게 44,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라.

C은 2014. 8. 1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45,000,000원 부분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1, 을 1, 3, 4, 갑 6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C은 2013년 6월까지 위 수급공사 중 90% 이상을 완료한 후, 2014. 8. 1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80,000,000원(= 450,000,000 × 0.9 - 325,000,000)의 공사대금 채권 원 중 45,000,000원 부분을 양도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위 수급공사 중 72.2%(= 325,000,000 / 450,00 0,000) 이상을 시행하여 위 채권양도 당시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20.까지 하도급받은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발주자인 피고와 수급인 C 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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