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3. 4. 1. 피고와 사이에, C이 동해시 D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2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신축공사계약을 ‘이 사건 계약’,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칭한다). 1. 건축주 : E 대표 B(피고)
2. 공사명 : D 창고신축공사
3. 공사장소 : 동해시 D
4. 공사기간 착공 : 2013. 4. 15. 준공 : 2013. 7. 31. 5. 계약금액 : 일금 이억팔천만 원(280,000,000원)
가. 공급가액 : 일금 이억팔천만 원(280,000,000원)
나. 부가세 : 별도
다. 합계 :
6. 대금지급 및 조정 1) 대금지급 : 건축주(피고)는 공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금지급을 하기로 한다. 가. 선금 : 공사계약 후 현금지급(계약금액의 10%
나. 1차 중도금 : 철거공사 후 토목공사 시작일(계약금액의 50%)
다. 2차 중도금 : 창고 철골공사 마감 및 판넬 설치 전(계약금액의 30%)
라. 잔금 : 건축준공 후 현금지급(계약금액의 10%)
나. C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2013. 4. 12.부터 2013. 6. 14.까지 6회에 걸쳐 총 25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C과 피고는 2013년 7월경 추가공사대금 지급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C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8. 31. C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C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 중단일을 기준으로 한 기성고는 70%에 불과하므로 C은 피고에게 기 지급한 공사대금 중 기성고를 초과하는 3,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공사대금반환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