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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4가합537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3. 4.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0. 11. 12. 원고와 사이에 그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지상의 일반철골구조 스라브지붕 3층 건물(1, 2, 3층 각 22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은 이 사건 건물 외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그 목적물로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전세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4호증(전세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 E 일반철골구조 스라브지붕 3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각 조항에서 이 사건 건물 부지인 위 토지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이와 사실인정을 달리 하더라도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기간은 2010. 11. 12.부터 2012. 11. 12.까지, 전세금 4억 5,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전세금을 모두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 C는 2013. 4. 29.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65403호로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체결된 2013. 4. 29. 무렵 피고 C는 아래 표 기재와적극재산 계산의 편의상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담보로 제공되어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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