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00: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D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데다,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최근의 2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8. 11. 22. 청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2019. 3. 1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동종 범행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에 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함을 짐작하게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