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앞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산남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26. 02:00경 위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산남사리를 법원 방면에서 개신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함께 진행하는 차량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