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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14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1401』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1. 27.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촌 동생인 G으로부터 G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 핸드폰 모델 명 및 일련번호’ 란에는 ‘IP6SP664 로즈 골드 H’, ‘ 고객 명’ 란에는 ‘G’, ‘ 생년 월일’ 란에는 ‘I’, ‘ 신청 일자’ 란에는 ‘2015. 11. 27’, ‘ 신청자’ 란에는 ‘G’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G’ 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E에게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KT 소속 담당자 성명 불상자한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30. 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G으로부터 G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LGU 가입 신청서 ”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 가입자’ 란에는 ‘G’, ‘ 생년 월일’ 란에는 ‘I’, ‘ 모델 명 및 일련번호’ 란에는 ‘IP6S64 R/G J', ’ 작성 일자‘ 란에는 ‘2015 년 11월 30일’, ‘ 신청인’ 란에는 ‘G’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G’ 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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