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1.부터
나. 피고 B은 망...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과 E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20930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4. 6. 위 소송에서 “피고 회사는 572,965,977원, 피고 E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482,965,977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05. 1. 21.부터, 피고 E는 2005. 1.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제4항,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2의 규정에 따라, 부산2저축은행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계약이전결정을 하였고, 부산2저축은행은 위 계약이전결정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였다.
다. E는 2007. 4. 14.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인 망인의 처 F, 자녀인 G, C이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 B이 망인의 상속채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피고 B은 2016. 1. 12.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4050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1.부터, 망 E의 상속인인 피고 B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