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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4 2018나1284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95,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외환카드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대금 채권(원금 1,495,548원)이 에셋외환카드 제7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거쳐 2004. 3. 12.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뒤에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부산2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 양도되었고, 에셋외환카드 제7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4. 5. 24.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부산2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미달 등 부실 사유로 인해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부산2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 등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는 이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부산2저축은행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가소6211호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6. 9. 12. “피고는 부산2저축은행에게 1,495,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한바 있고,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위 선행판결에 따른 판결금과 같은 1,495,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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