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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4.04 2016가단40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5,546,812원 및 이에 대한 2006. 5. 2.부터 2016. 7. 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피고 B, 소외 C,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2251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6.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선행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원고(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에게,

가. 피고 회사는 153,664,287원 및 이에 대한 2006.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C은 147,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을,

나. 피고 회사는 482,914,289원 및 이에 대한 2006.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C, D은 각 716,000,000원, 피고 B은 21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을,

다. 피고 회사는 519,846,384원 및 이에 대한 2006.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2011. 8. 26.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인가 취소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신문공고로서 채권양도통지에 갈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선행 판결상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는 청산 종결된 회사이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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