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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9 2016가단1124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A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2상호저축은행’라 한다)은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24512호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D, 망 G, H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27. “원고에게, 피고 A, 피고 D, G, H은 연대하여 282,152,248원, 피고 A는 8,309,10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2005. 12. 15.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금융위원회의 2011. 8. 26.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원고는 부산2상호저축은행의 피고 A 등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2011. 8. 29. 위 계약이전결정을 공고하였다.

다. 한편 망 G이 2014. 7. 28.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피고 B가 3/11, 자녀인 피고 C, D, E, F이 각 2/11 비율로 망 G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고, 위 피고들은 위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9168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4. 11. 17. 수리심판을 받아, 그 무렵 위 심판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5. 10. 1. 위 채권을 부산2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청구원인으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B, C, E, F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피고 B, C, E, F은 2016. 3. 18.자 답변서를 통해 망 G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제한된다고 주장할 뿐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고, 원고는 위 피고들의 한정승인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 그 후에 위 피고들은 그 변경된 청구취지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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