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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노31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시 유죄 부분에 대하여) 1) 이 부분 정보조회는 G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하여 한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G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일반 주민들의 생활 불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대 경찰관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바, 이 부분 정보조회 또한 이와 같은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직무에 기한 정당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검사(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C가 단순히 ‘알아서 하라’라고 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소를 조회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설령 동의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3항, 제22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방법이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동의는 동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명백하고, 급박한”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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