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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06 2019가단62817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9,020원 및 그 중 30,913,410원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C 소재 지하 2층 지상 3층 ‘A’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09. 5. 25. 이 사건 집합건물 중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미납 관리비는 30,913,410원이고, 연체료는 595,61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는 관리비채권의 귀속 주체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로 31,509,020원(미납 관리비 30,913,410원 연체료 595,610원) 및 그 중 30,913,41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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