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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8 2018나114943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C에 있는 집합건물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2008. 12. 16.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1층 D호부터 E호까지, F호부터 G호까지(2009. 2. 23. F호에 합병)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다

(이하 D~E호 점포는 ‘제1, 2, 3 점포’라고 하고, 합병된 F호는 ‘제4점포’라 한다. 제1~4점포를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2. 1.부터 2015. 1.까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매월 관리비 부과 고지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는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가 부과고지한 관리비와 연체료는 별지 각 내역 중 ‘고지된 관리비와 연체료’란 기재와 같이 29,456,450원(= 부과 관리비 합계 26,927,910원 부과 연체료 합계 2,528,540원)인데, 2012. 1. 관리비 부과 고지서에는 피고가 2011. 12. 이전에 연체한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합계액 29,456,450원은 피고가 2011. 12. 이전에 연체한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2014. 6.부터 2015. 1.까지 부과고지한 관리비에는 별지 각 내역 '4.운영분담금'란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 운영분담금 명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라.

제1심 법원은 2015. 8. 31. H를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은 2016. 8. 8. H를 원고의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6비합24). 대전지방법원은 2017. 1. 10. 원고의 임시관리인을 변호사 J로 개임하였고, 2017. 5. 29. 변호사 K으로 개임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6비합71). [인정근거] 갑 1, 2, 5~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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