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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나1875
관리비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11,002원 및 그 중 2,492,44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C 외 1필지 지상에 있는 D 상가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인 D 상가번영회로부터 2004. 8. 4.경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납부대행업무 등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는 관리업자이고, 원고는 2007. 12. 5.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4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매수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전 소유자인 F이 부담하고 있던 2005. 5.분부터 2007. 12.분까지의 체납관리비와 연체료는 별지 “D 401호 부과내역서(2005. 05 ~ 2007. 12.)“ 기재와 같이 합계 12,248,780원이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1. 7. 피고에게 위 체납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12,248,7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전 구분소유자인 F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해야 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체납관리비를 승계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와 관련하여, D 상가번영회와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일반관리비의 평당 금액을 1,850.42원으로 정하였으므로, F에게 부과될 일반관리비는 174,864.69원(= 1,850.42원 × 94.5평)임에도 피고는 그보다 많은 205,821원 내지 238,422원을 부과하였으므로 매월 174,864.69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3) 또한, 일반관리비 외의 나머지 관리비(소방협회비, 전기연체료, 전기기본료, 전력기금, 물이용부담금, 보수비, 공동전기료, 수질검사비, 공동수도료, 하수도료, 수도연체료, 납기후연체료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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