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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04 2017가단378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90,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C 토지, D 토지, E 토지, F 토지, G 토지 및 H 토지 지상에 있는 각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각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6. 9. 23.부터 이 사건 각 집합건물 중 원주시 C 토지 지상 집합건물 제4층 I호의, 2016. 4. 29.부터 이 사건 각 집합건물 중 E 토지 지상 집합건물 제4층 J호의, 2016. 6. 23.부터 이 사건 각 집합건물 중 F 토지 및 G 토지 지상 집합건물 제5층 K호, 같은 집합건물 제5층 L호 및 같은 집합건물 제5층 M호(이하 피고 소유 각 구분건물을 ‘I호’와 같이 해당 호수로만 칭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각 집합건물의 건물관리규정 제11조, 제12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점포주는 매월 실비로 계산한 관리비를 매월 13일까지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1, 1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I호, J호, K호, L호, M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소유권 취득 이후 발생한 관리비 및 연체료, 소유권 취득 이전 발생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I호에 관하여 2017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생한 관리비 및 연체료 849,490원, J호에 관하여 2012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발생한 관리비 및 연체료 2,104,360원, K호에 관하여 2012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발생한 관리비 14,307,494원, L호에 관하여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생한 관리비 및 연체료 6,919,120원, M호에 관하여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생한 관리비 및 연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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