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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2. 06. 선고 2006구합27335 판결
조세법령의 불소급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조세법령의 불소급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과세요건이 완성될 당시에 시행된 법령에 의해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을 개정후 법령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41조의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문

1. 피고가 2004. 5.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과체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OO(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1974. 11. 8. 수출입업, 식품제조 및 판매업, 스포츠 레저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발행 주식 300,000주 중 원고들의 아버지인 이OO이 295,500주(98.5% 지분), 원고 이OO이 4,500주(1.5%지분)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후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 있던 이OO은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295,500주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하였다.

증여시기

증여자

수증자

주식수

지분

관계

비율

비율

1998.12.31.

265,500

88.5%

원고

이OO

115,500주

38.5%

원고

이OO

120,000주

40%

원고

이OO

30,000주

20%

2000.3.31

30,000

10%

원고

이OO

30,000주

10%

합계

295,500

98.5%

295,500

98.5%

다. 한편, 소외 법인은 이OO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이를 가수금 형식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그 가수금 규모는 1992 사업연도부터 2003 사업연도까지 사업연도말 현재 기준으로 61억 원에서 132억 원 정도였고, 1995.부터는 이익잉여금도 없어 계속 결손상태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OO이 2년 이상 결손법인인 소외 법인에게 가수금 형식으로 금전을 무상대부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에게 그 이자 상당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 678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개정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제4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서 있어서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04. 1. 1.부터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개정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부칙 제6조에서 "제31조 제6항의 개정규정(동항 중 1억 원의 금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개정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 개정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2.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6항에 규정된 '증가된 1주당 가액X주식수' 방식 대신에 '무상대부금액X당좌대월이자율X원고등의 주식비율'방식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여 2004. 5. 3.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4. 7. 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6.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11, 갑 2. 3호증의 각 1,2,3의 각 기재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개정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원고는 적용법령에 대하여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어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령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증여시점에 비추어 보아 착오로 보인다)에서는 과세대상의 법위를 "특정법인이 받은 이익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1주당 가액에 증여 받은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과세대상은 개정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과세요건이 완성되어 있었으므로,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후 시행된 개정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에도 개정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금지 및 조세법령의 불소급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결손법인에 대한 무상대부에 따른 이자 상당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계측의 객관성 보장이 심히 어려운 미실현 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은 가공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셈일 뿐만 아니라 흑자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이유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아니 하면서도 결손법인에 있어서는 당장에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흑자법인과 차별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법인과 이를 구성하는 주주 개인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을 준별하는 우리의 실정법 원칙에도 반하여 위헌이다.

나. 관계법령

O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재산의 증여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재산의 증여 등과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O 제41조의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제6048호,1999.12.28>

O 제6조 (금전대부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 및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현재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 등 재산 및 용역의 대부ㆍ제공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53조제1항에 규정된 협회등로법인을 제외한다)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2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O 제31조7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 4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금전대부자 등 "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 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 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한다.

O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O 제41조의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하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 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O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O 31조의7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41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부자 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 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 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부칙<제18177호,2003.12.30>

O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O 제6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6항의 개정규정(동항 중 1억 원의 금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O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ㆍ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먼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소급입법 과세금지의 원칙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 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신뢰이익의 보호에 기여한다.

따라서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또는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1998. 11. 26. 97헌바58 결정, 2002. 2. 28. 99헌바4 결정, 2003. 6. 26. 2000헌바82 결정 등 참조).

다만,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2) 개정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의 제정경위

대법원은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사건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면제 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제1호)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해당 지배주주 등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증여 등의 거래를 전후한 주식 등의 가액을 비교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관계 규정으로 돌아가,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비교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 제1호 (다)목,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거래를 전후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결과 그 가액이 증여 등 거래를 전후하여 모두 부수 (部數)인 경우에는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없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거래를 전후하여 1주당 가액이 부수로 산정되는 데도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면제액 등 거래로 인한 가액만을 주식수로 나누거나 단순히 부수의 절대치가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관계 규정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 관계 규정의 해석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부분의 결손법인의 경우 증여 이전이나 증여 이후 주식가치를 보충적으로 평가하여도 모두 부수(-)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시행령의 입법오류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질과세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은 제31조 제6항 제1호를 개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식을 변경함과 아울러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6조에서 "제31조 제6항의 개정 규정(동항 중 1억 원의 금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개정한 것이다.

(3) 개정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가 소급과세입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0. 1. 1.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로 무상대부한 행위는 개정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후문 및 제1호, 부칙 제6조에 의하여 2000. 1. 1. 이후 매년 1월1일 에 대부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도 2000. 1. 1. 이후 매년 1월1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게 된다.

그런데 결손법인에 대한 무상대부에 대하여 개정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및 부칙 제6조 규정을 문언대로 해석할 경우, 위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4. 1. 1. 이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되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물론, 위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도 시행일인 2004. 1. 1. 이후에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만 하면, 개정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그 증여재산 과세 가액을 산정함으로써 결손법인의 1주당 가액이 부수에 해당하더라도 모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고, 위와 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과 같이 개정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4. 1. 1. 이후에 증여세를 결정하여 부과한다는 이유로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되었음에도 개정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곧 과세요건이 완성될 당시에 시행된 개정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의해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을 개정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납세의무자를 취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령의 적용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부칙 제6조 규정이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것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그러한 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위 법령의 규정이 실질과세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4) (소결)그러므로 피고가 위헌 또는 위법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개정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의하여 무상대부 이후의 '증가된 1주당 가액X주식 수'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정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하여 '무상대부액X당좌대월이자율X원고들의 주식비율'의 방식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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