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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4. 24. 선고 2006구합27939 판결
증여의제 거래에 금전의 무상대여가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제목

증여의제 거래에 금전의 무상대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재산의 무상제공의 대표적인 것으로 재산의 대부를 예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행위는 '재산을 무상제공하는 거래'에 해당함

주문

1. 피고들이 2005. 12.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관광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88. 12. 13. 골프장업 및 그부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1988 설립된 법인으로 그 발행주식 중 90%를 원고들의 아버지인 최○○이, 10%를 원고들의 어머니인 박○○가 소유하고 있었다.

나. 최○○ 및 박○○는 2001. 5. 31. 원고들에게 그 소유 주식을 모두 증여하였고, 그 때부터 원고 최□□가 소외 회사의 주식 80%를, 원고 최△△가 20%를 각 소유하게 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1998 사업연도부터 2002 사업연도까지 아래 결손금 내역 기재와 같이 계속 결손 상태였다.

사업연도

결손금(원)

1998

582,745,857

1999

3,651,356,139

2000

2,752,559,113

2001

1,593,613,782

2002

925,788,336

라. 소외 회사가 그 주주들인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최○○으로부터 2001.8.13.~ 2004.12.31. 기간 동안 무상으로 대부받은 내역과 그 이후 각 그 대여금의 변동 내역은 별지 2 [대부 및 상환 내역] 기재와 같다.

마. 그런데 피고들은 최○○이 2년 이상 결손법인인 소외 회사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에게 그 이자 상당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위 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법'이라 한다) 각 41조 제1항 제1호, 제4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서 있어서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04. 1. 1.부터 시행된 법 시행령(이하 '개정 후의 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6조에서 제"31조 6항의 개정규정(동항 중 1억원의 금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개정 후의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 개정 전의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 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6항에 규정된 '증가된 1주당 가액X원고들의 주식 수' 방식 대신에 '무상대부금액X적정이자율X원고들의 주식비율' 방식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05. 12. 9.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1. 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6.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내지 70, 갑 3, 4호증의 각 1,2, 갑5호증, 갑 6호증의 1, 2 을2호증의 1,2, 을3호증의 1 내지 7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특정법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은 법 제41조가 규정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속하는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위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법상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금전의 무상대여는 결손금이 없는 정상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도 따로 법인세의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닌바, 정상법인에 있어서도 법인세의 부담이 없는 행위를 결손금이 있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는 법인이라 하여 같은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제41조의 입법취지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3. 12. 31. 이전에 과세요건이 성립한 증여행위(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기재 중 각 순번 1번 내지 56번)는 개정 후의 법 시행령이 시행되기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되어 있었으므로,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후 시행된 개정 후의 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에도 피고들은 개정 후의 법 시행령 부칙 제6조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개정 후의 법 시행령 부칙 제6조는 납세의무의 성립시점과는 무관하게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소급하여 개정 후의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13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금지 및 조세법령의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법 제41조는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는 이익의 구체적인 계산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후의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정하는 이익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이 아니라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어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되므로, 개정 후의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또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되는바 개정 후의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이 정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이에 기초한 별지 I [부과처분 목록]기재 중 각 순번 57번 내지 70번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41조 제1항의 증여의제 거래에 금전의 무상대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형평의 원칙 위배 여부

(가) 법 제41조의 규정 및 입법취지

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를, 제2호로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를, 제3호로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를, 제4호로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각 들고 있다.

이와 같이 법 제41조에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리법인으로서 재산을 증여받더라도 누적된 결손금이 있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 금전의 무상대여에 대한 입법의 태도

일반적으로 자산의 무상대여는 자산 자체의 이전은 아니지만 그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면 기본적으로 증여의 개념에 합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증여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과거 우리의 상속세법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민법상의 증여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 밖에 과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증여의제 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왔고, 또 자산의 무상대여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이익의 적정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자산의 무상대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온 것이 종래의 일반적인 태도였다.

그러나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7조에서 토지의 무상사용권을 증여의제의 대상으로 처음으로 규정하였고, 그 후 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금전의 무상대여를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특히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는 위와 같은 유형의 증여를 특수관계자에 한정하지 않고 타인과의 거래 일반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 법 제41조는, 종래에는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거래, 즉 채무의 면제, 저가현물출자,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저가양도·고가양수만을 증여의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증여의제되는 거래의 유형으로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고·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를 추가함으로써 모든 재산·용역거래에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항 제2호, 제3호의 경우와는 달리 '양도·제공'이라는 표현 대신 '제공'이라는 표현만을 쓰고 있는데, 이는 재산 등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같은 조 제1항 전단의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 재산을 '무상제공'한다는 의미는 재산 자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본래적 의미의 증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여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 제41조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31조 제3항(위 제31조 제3항은 1999. 12. 31.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은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4(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재산의 양도·제공'에 금전을 현저히 낮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현저히 높은 이율로 대부받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구 법 부칙(199. 12. 28. 법률 제6048호) 제6조는, "제41조 및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현재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 등 재산 및 용역의 대부·제공 등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2000. 1. 1.에 새로이 대부·제공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재산의 대부·제공에도 법 제41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산을 무상제공하는 거래'에는 재산의 무상대여를 포함하고, 특히 위 구 법 부칙 제6조에서는 재산의 무상제공의 대표적인 것으로 재산의 대부를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이 소외 회사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행위는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산을 무상제공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여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허용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헌법재판소 1999. 12. 23. 98헌마363 결정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입법자의 자의성이 있는지의 여부만을 심사한다. 자의금지원칙의 위반에 대한 심사요건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가 하는 차별취급의 여부와 ② 이러한 차별취급이 자의적인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①의 기준과 관련하여 두 개의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관련 헌법규정 및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고, ②의 기준과 관련하여 차별취급의 자의성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특정법인)'과 '정상법인'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법 제 41조의 입법취지가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법인이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되거나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는 실질적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으며,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하여 특정법인이 그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증여세의 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차별취급 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개정 후의 법 시행령 부칙 제6조의 위헌. 위법성 여부

(가) 소급입법 과세금지의 원칙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은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신뢰이익의 보호에 기여한다.

따라서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또는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1998.11.26. 97헌바58 결정, 2002.2.28. 99헌바4 결정, 2003.6.26. 2000헌바82 결정 등 참조).

다만,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 소급입법'과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나) 개정 후의 법 시행령 부칙 제6조의 재정경위

대법원은 2003.11.28. 선고 2003두 4249 사전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 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 558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면제 등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제1호)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해당 지배주주 등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증여 등의 거래를 전후한 주식 등의 가액을 비교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 되는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관계 규정으로 돌아가,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비교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거래를 전후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결과 그 가액이 증여 등 거래를 전후하여 모두 부수(負數)인 경우에는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거래를 전후하여 1주당 가액이 부수로 산정되는 데도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면제액 등 거래로 인한 가액만을 주식수로 나누거나 단순히 부수의 절대치가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관계 규정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 관계 규정의 해석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부분의 결손법인의 경우 증여 이전이나 증여 이후 주식가치를 보충적으로 평가하여도 모두 부수(-)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개정 후의 법 시행령은 제31조 제6항 제1호를 개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식을 변경함과 아울러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6조에서 "제31조 제6항의 개정 규정(동항 중 1억 원의 금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개정한 것이다.

(다) 개정 후의 법 시행령 부칙 제6조가 소급과세입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런데 결손법인에 대한 무상대부에 대하여 개정 후의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및 부칙 제6조 규정을 문언대로 해석할 경우, 위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4. 1. 1. 이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되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물론, 위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도 시행일인 2004. 1. 1. 이후에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만 하면 개정 후의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그 증여재산 과세가액을 산정함으로써 결손법인의 1주당 가액이 부수에 해당하더라도 모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할 경우, 위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4. 1. 1. 이후에 과세요전이 완성되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물론, 위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도 시행일인 2004. 1. 1. 이후에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만하면, 개정 후의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그 증여재산 과세가액을 산정함으로써 결손법인의 1주당 가액이 부수에 해당하더라도 모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고, 위와 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피고들의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이 개정 후의 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4. 1. 1. 이후에 증여세를 결정하여 부과한다는 이유로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될 당시에 시행된 개정 전의 법령에 의해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을 개정 후의 법 시행령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납세의무자를 취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령의 적용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 후의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및 부칙 제6조 규정이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그러한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

(라) 소 결

그러므로 피고들이 2003.12.31. 이전에 과세요건이 성립된 증여행위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각 순번 1번 내지 56번의 각 부과처분은 개정 전의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무상대부 이후 '증가된 1주당 가액X원고들의 주식 수'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헌 또는 위법인 것으로 해석되는 개정 후의 법시행령 부칙 제6조를 바탕으로 개정 후의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하여 '무상대부액X적정이자율X원고들의 주식비율'의 방식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증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 제2항은 "제1항에 규정하는......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개정 후의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 종목과 세율,과세물건·과세표준 등 모든 과세요건은 법률로써 상세하고 엄격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이를 명령에 위임할 때에도 구체적·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되며, 증여세의 과세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해석하면, 이는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는 것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의 구체적인 계산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후의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이 아니라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인바,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곧바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개정 후의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의 계산방법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취지의 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는 자신이 이익을 얻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위 법 제41조의 적용을 벗어날 수 있게 되나 개정 후의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이 무상대부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바로 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으로 간주하므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는 무상대부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얻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더라도 위 법 제41조 및 개정 후의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적용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 또는 출자자는 받는 이익이 없음을 입증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개정 후의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익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개정 후의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위 법 제41조가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결국 개정 후의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가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세대상을 확장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어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부과처분중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각 57번 내지 70번의 각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개정 후의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이 위 법 제41조에 의하여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아니한 채 무상대부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개정 후의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하여 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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