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법인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한한 것이 아님
요지
특정법인의 의미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1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29.
판결선고
2017. 4.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AA공영 주식회사(이하 'AA공영'이라 한다)는 1961년 설립된 철도궤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원고의 아버지인 이JJ이 창업자로서 74.420%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이고, 원고는 23.415%의 지분을 가진 주주이다.
나. AA공영은 이전까지는 이월결손금이 없었으나, 2010 사업연도에 대규모 결손금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자 이JJ은 2010. 12. 28.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0. 12. 30.AA공영에게 시가 000원 상당의 포항시 북구 00동 000 임야 000㎡ 외 11필지 임야 000㎡를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AA공영은 2011. 3. 29. 피고에게 위와 같이 증여받은 000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도 결손금이 있어 000원의 환급세액(중간예납세액 000원 + 원천납부세액 000원)이 있다며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라.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5. 8. 20.부터 2015. 9. 25.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증여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JJ이 이 사건 증여를 통해 원고에게 000원(이 사건 증여가액 000원 × 원고의 지분 23.415%)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게 2010. 12. 30.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6.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①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재산을 무상제공 하더라도 그 사유가 변칙증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인의 일시적 자금경색이나 우발적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에까지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약칭한다) 제41조 제1항(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② 원고와 이JJ은 가업상속제도 등의 다른 방법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와 이JJ이 이 사건 증여를 통하여 증여세를 탈루할 목적은 없었다.
③ IMF 당시에도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의 사주가 사재를 출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유동성위기에 처한 회사의 사주의 사재출연을 전제로 법정관리나 기업회생 승인 또는 출자전환, 채무연장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특정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증여 당시 결손금이 있어야 하는데, AA공영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월결손금이 없었고, 단지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불과하였으므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특정법인'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없다.
나.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들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귀속시킨 경우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의사나 증여세 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규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4727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킴으로써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는 점, 특정법인에 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단순히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고 개정한 것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특정법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데 그 주요한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의미를 '증여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할 때, 증여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없더라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특정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6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특정법인'의 의미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된 증거들,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AA공영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특정법인'에 해당하므로 이JJ의 AA공영에 대한 이 사건 증여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와 이JJ은 부자관계로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AA공영의 주식 51,513주(지분 23.415%)를 보유한 주주이다.
② 이JJ의 AA공영에 대한 이 사건 증여는 2010 사업연도에 대규모 결손금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던 2012. 12. 30. 무렵에 이루어졌다.
③ AA공영은 이 사건 증여일이 속하는 2010 사업연도에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자산수증이익 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000원의 결손금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 한다.
④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종합할 때, 원고와 이JJ에게 이 사건 증여를 통한 증여의사나 증여세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원고와 이JJ에게 증여의사나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었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IMF 당시에도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의 사주가 사재를 출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유동성위기에 처한 회사의 사주의 사재출연을 전제로 법정관리나 기업회생 승인 또는 출자전환, 채무연장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JJ에게 이 사건 증여를 통한 증여의사나 증여세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례들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