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보령시법원 2016.04.05 2015가단10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법원 2012가소 423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 은 이를...

이유

1. 사실관계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법원 2012가소423호로서 “원고는 피고 B에게 돈 300,000원, 피고 C에게 돈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2.1.부터 2012.10.9.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의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 그런데 그전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법원 2011가소 4282호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게 돈7,700,000원을 2012.4.30.까지 지급하되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시에는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확정 된 화해권고결정의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위 채 권에서 원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5.1.부터 2015.10.26.까지 연 20%의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047,123원, 집행비용 232,400원 합계 2,779,523원을 청구채 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타채 2906호로서 피고들이 원고에 가지는 주문기재 판결상의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등이 각 인 정된다.

(원고제출증거)

3. 판

단. 그렇다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주문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은 이미 모두 소멸되었 다할 것이므로 위 판결정본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