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법원 2018가소11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 한
다. 2....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법원 2018가소111호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8.7.24. 돈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가집행선고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 실,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8.6. 대 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위 부동산에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난 사실, 원고는 위 판결 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나 11402호로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재판진행중인 2018.12.12.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12.21.까지 15,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 가 위 기일까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돈 및 이에 대 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한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한 경매를 즉시 취하한다 “ 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 원고는 2019.1.22. 이법원 2019년 제1호로서 위 항소심 조정상의 원금 및 지연 손해금 15,197,26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피고의 각 주장 원고는 위 항소심의 조정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경매를 즉시 취하하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조정상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공탁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문기재 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으며, 피고는, 위 변제 공탁한 금원 이외에 집행비용 돈3,439,1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상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하였더라도 집행비용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