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법원 2016차 271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 허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법원 2016.6.21. 2016차271호로서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같은해 7.8.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피고의 각 주장 원고는, 위 지급명령상의 운송료는 원고의 건설현장인 원산도 저두지역 공사의 운 송료가 아니라 소외 기성건설 주식회사의 건설현장인 원산도 선촌지역의 운송료로 서 원고를 상대로 한 주문기재 지급명령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5.12.경부터 골재운송을 의뢰하여 고정항에서 원산도항 까지 해상운송을 하여왔는데 마지막 3회분 2016.4.3.부터 같은해 4.9.까지 운송료 돈8,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판
단.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제1호증(청구,견적서), 을제2호증(작업일지), 을제3호 증(전자세금계산서), 을제4호증(거래확인서)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단지 을제 5호증(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4.22.위 운송료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나 위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오히려 갑제6호증(공사준공계), 갑제9호증(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갑제10호증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갑제11호증(사실증명)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보령시로부터 원산도 호안도로(저두) 시설공사를 도급 받아 2015.11.2.경 착공하여 2016.3.31.경 공사를 완료하고 같은해 4.7.경 보령시에 준공신 고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회사는 2016년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