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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08 2017가단79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8. 24. 선고 2016가단3629 판결에 기초한...

이유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가단3629 보증채무금 사건에서 2016. 8. 24. “원고는 피고들에게 4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2017. 9. 19.경 피고들에게 위 판결상의 채무액을 모두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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