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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7.03.28 2016가단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차 594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 한다.

2...

이유

1. 청구의 특정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법원 2014차594호로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11.21.경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그 후 2014.12.4.강제집행(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6950호 채 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금액 돈19,465,515원)을 신청하여 돈9,997,000원을 변제받았으며, 그 후 2014.12.22. 다시 강제집행(2014타채18010호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의 잔금 및 그 이자 채권 돈9,696,796원을 변제받아 피고의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음. 2. 민사소송법제 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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