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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39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차관리실 유리창 밖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창문 안으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또한 계속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차관리실 출입문 근처에서 피해자와 언쟁할 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만 하였을 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차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과정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가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진술 내용에 과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비추어 본 당시의 정황에도 부합하는 점, ②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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