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흔들면서 업소용 냉장고 문과 손잡이 부분에 밀어붙인 사실은 없고, 결국 우측 견갑부 동통 및 좌상, 우측 대퇴부 좌상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