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본인들 소유 토지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 또는 어깨를 밀친 적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거나 멱살을 잡지는 않았다.
상해진단서가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4일이 지난 후에 발급되었던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적극적 치료가 없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진단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 법칙을 위반하고,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성립에 있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상해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