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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1.10.20 2011고정6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5. 00:30경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있는 남양휴튼 아파트 104동 앞에서 피해자 I 일행과 말다툼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알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I)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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