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우나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D‘이라는 상호로 사우나 컨설팅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C는 2013. 8. 2. 사우나 영업을 위하여 정기산업 주식회사(이하 ‘정기산업’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남구 E 지상 건물 중 지하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기간 2013. 8. 2.부터 2018. 8.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정기산업은 C의 사우나 영업을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 건물을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장 및 목욕장 시설로 증축 및 용도변경을 하여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23. C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보증금 15,000,000원을 납부하고 2014. 3. 말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구두 수선 코너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명의 계좌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 피고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000원 합계 3,4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23.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계약금 3,000,000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정기산업이 증축 및 용도변경을 하지 못함에 따라, C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각자의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가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우나 영업을 개시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구두 수선 코너를 운영하게 해줄 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졌으므로, 원고는 201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