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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나9711
투자금등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6행의 ‘실제 운영자인 O’을 ‘상무로서 투자금 운용책임자인 O’으로, 제6쪽 제2행의 ‘318,846,611원’을 ‘318,847,611원’으로 각각 고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하여

가. 강제집행면탈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주장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 등 피해자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이 사건 계좌에 이체하였고 이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합의 당시 작성된 확인서(을가 제1호증)에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중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압류에 대비하여 에스크로에 보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O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수백 명이고 피해금액도 수백억 원에 이르렀던 점, 이 사건 피해자모임은 O 검거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소요될 비용을 마련하고자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자금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피고 M, N 공동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했던 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현재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피해복구를 위한 공동대응 차원에서 이 사건 자금을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강제집행면탈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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