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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2 2018나10267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및 결론

가.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원고 항소이유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항소심에서 추가된 부분 포함)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 중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그리고 이 사건 소 중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 부분 같은 목록 순번

4. 내지

8.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또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각하한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의견을 추가한다. 원고는 한국권투계 및 동료, 선후배들에 대한 애정(사랑 과 걱정에서, 그리고 한국권투계의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해 유사한 소송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마음, 선의 및 순수한 동기와는 별개로 민사소송법과 단체법의 법리상 원고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실효성 없는 소송을 반복하기보다는 한국권투계 동료, 선후배들과 함께 단체법의 법리 외에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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