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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나20367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및 결론

가.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

이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관련 주장 가) 행정처분 취소 판결은 민사소송에서의 형성판결과는 달리 그 본체가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이고, 그 취소의 효력은 법이 위법성의 확인에 결부시킨 효과이며, 그 효력은 기판력의 범위에 한정된다.

행정처분 취소 판결인 이 사건 확정판결은 그 판결 확정을 통해 형성력을 가지게 되고, 형성력이 미치는 범위는 ‘원고의 통로개설행위, 성절토행위는 농지개량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며, 위 효력은 제3자인 피고들에게까지 대세적으로 미친다.

따라서 피고들은 자신들의 사법(私法)상의 권리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

나 피고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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