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14행 내지 15행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 원고는 H과 함께 피고들에게’ 부분을 ‘원고는 2010. 5. 3. H과 함께 피고들에게’로 고침 기록 제34면 참조 ▣ 제1심판결문 제4쪽 2행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침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2010. 4.경 이 사건 부지에서 추진되던 이 사건 사업은 조합방식으로는 울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기 어렵고 실수요자방식(산업단지 실수요자가 부지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조합방식으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4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공모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 증인 I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가 위 4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6. 3. 23.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E이 2010. 10. 26.경 원고에게 발송한 유효기간 6개월의 도시개발계획수립에 대한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
로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진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