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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6나757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제1심판결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하였는데,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피고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부분에 대하여 일부 다투었으나, 그 부분은 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3. 7. 29. 피고 A 소유이던 서울 송파구 C 외 3필지 15층 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을 당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3) 피고 A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및 경과 피고 회사는 2013. 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사무실을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2004. 3. 17.경 피고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피고 A에게 5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후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56670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라 한다

로 진행되었다.

위 법원은 2014. 12. 9.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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