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G에게 22,272,900원, 원고 B에게 6,074,427원, 원고 C, D, E, F에게 각 4,049,618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H가 1911. 3. 30. 수원군 I 전 573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58. 6. 3. 하천으로 지목변경이 된 후 면적환산 등록,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화성시 I 하천 1894㎡가 되었고, 1996. 3. 27.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수원군 J(행정구역 변경으로 화성시 J이 되었다)에 본적을 둔 원고들의 선대인 H는 1949. 1. 23. 사망하여 그 장자인 K이 단독으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K은 1976. 6. 12.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이자 처인 L과 당시 기혼이던 딸인 망 A, 원고 G(K과 L 사이에는 망 A, 원고 G 이외에 M, N, O, P, Q를 자녀로 두었으나, 모두 K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입양한 R가 있었으나 K 사망 전에 파양하였다)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상속을 한 후, L이 1979. 4. 7. 사망하여 딸인 망 A, 원고 G가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하였고, 망 A가 2014. 6. 23.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B이 3/11 지분, 자녀인 원고 C, D, E, F이 각 2/11 지분씩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 1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인 H와 원고들의 선대인 H가 동일인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인 H의 주소 토지조사부에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토지 소재지와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한 때 주소란을 공란으로 한다는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의 작성요령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는 원고들의 선대인 H의 본적지와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