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연천군 M에 주소를 둔 N가 1913. 10. 10. 경기 연천군 O 전 790평(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P 전 844평(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1978. 1. 1. 면적환산 등록, 1986. 11. 22. 지목변경을 거쳐 경기 연천군 O 하천 2,612㎡와 P 하천 2,790㎡가 되었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96. 4. 16.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되었다가 2006. 12. 26.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경기 연천군 Q에 본적을 둔 원고들의 선대인 N는 1969. 9. 27. 사망하여 아들인 R, S과 당시 미혼이던 딸인 T, 당시 기혼이던 딸인 U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상속을 하였다.
S은 1988. 11. 9. 사망하여 처인 원고 F, 아들인 원고 I, J, 당시 미혼이던 딸 원고 G, 당시 기혼이던 딸 원고 H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상속을 하였다.
T은 1995. 9. 26. 사망하여 동생인 R, U과 S의 대습상속인인 원고 F, G, H, I, J가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하였고, R은 1999. 10. 7.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A, B, C, D, E이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U은 2006. 9. 20. 사망하여 남편인 원고 K과 자녀인 원고 L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상속을 하였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 계산표와 같다. 라.
경기 연천군 M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V, W와 병합되어 경기 연천군 X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5,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 연천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