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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1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3.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5.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7.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1.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3.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1. 05:54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에 있는 북쪽 물품 보관함의 44번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구형 아이패드(32G) 1점, 시가 650,000원 상당의 신형 아이패드(16G) 1점, 화장품 15점, 의류 3점, 세면도구 1점, 운동화 1점, 핸드폰 충전기 2점, 수영복 1점, 감사패 1점 등이 들어 있는 여행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6)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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