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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2 2015재고단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3.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05:54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에 있는 북쪽 물품 보관함의 44번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구형 아이패드(32G) 1점, 시가 650,000원 상당의 신형 아이패드(16G) 1점, 화장품 15점, 의류 3점, 세면도구 1점, 운동화 1점, 핸드폰 충전기 2점, 수영복 1점, 감사패 1점 등이 들어 있는 여행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6)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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