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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6 2015재고단3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3.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07. 1.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 09:30경 나주시 C에 있는 ‘D’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매장에 들어가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웃옷에 감춰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0. 4. 중순경부터 2012.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시가 합계 12,4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수법, 횟수, 동종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친 동종의 실형과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더구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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