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성삼거리 쪽에서 굴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바람에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59,96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기재
1. 현장 및 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