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9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고가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농성동 쪽에서 남광주고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옆 1차로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방향지시등으로 차로변경을 미리 알리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245,0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