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1:15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광주여대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8차로 중 7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8차선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좌측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671,1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9%라는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