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39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15: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편도 3차로를 낙성대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럭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109,236원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차량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